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모집
공고 안내 및 지원 요청
○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전문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 사무상담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1.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임시후견인 등의 후견업무 또는 후견감독업무(후보자 선임 후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선임)
2. 전문 후견감독위원
정기적인 기본후견감독을 시행한 결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의 적정성과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와 감독이 필요한 경우 전문 후견감독위원이 심층후견감독 실시(통상 세무⋅회계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수행)
3. 후견감독 사무상담위원
친족후견인 사무 업무 지원(법원 출석을 통하여 친족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등 후견사무 보고업무 지원)
○ 법무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 등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빠른 속도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법무사가 이 시장을 선점⋅주도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후견 관련 전문가로 선임되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대구가정법원 후견사건 각 분야 전문가 모집에 꼭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1. 이력서
각 항목별로 내용에 누락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수료(이수) 확인서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과정과 회원 보수교육에 대하여 교육 수료(이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우리본부(전화: 02-517-1802 이메일: kgso2011@gmail.com)로 직접 요청해주시기 바립니다.
4. 제출방법
서류는 대구지방법무사회 사무국으로 2020.10.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5. 기타 문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본부 사무국(02-517-1802)이나 대구지방법무사회 사무국(053-425-918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