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과 협력여 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후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리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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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과 협력여 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후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리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