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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모집(신규 후보자) 안내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모집(신규 후보자) 안내

by 관리자 posted Sep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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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등 후보자를 신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는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본부 법인후견 사무담당자로 지원하신 회원께서도 이번에 중복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위, 임기, 선정예정인원 

 

가. 지 위: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전문가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인과 각 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

 

나. 임 기: 2023. 11. 1. ~ 2025. 10. 31. (2년)

 

다. 선정예정인원: ○○명

 

 

2. 주요 업무 

민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 후견 사건에서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인과 각 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 시 후견인(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3. 지원 자격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로서 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 경험자

○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선정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후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2023. 10. 27.(금)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고지 예정]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업무이해도,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심사

 

 

5.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9. 18.(월) ~ 2023. 9. 27.(수)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나. 지원서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slfamily.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처

○ 직접제출

-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802호) 제출

 

○ 우편제출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802호), 우편번호(06749)

- 봉투 겉표지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지원서 재중’ 기재

 

마. 유의 사항

○ 접수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 신청서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6. 기타 사항

○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지원 사회복지사 중 심층후견감독위원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심층후견감독위원 위촉계획 공고문에 따라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37조의 후견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합니다.

○ 면접 심사 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 고지된 면접시간 10분 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02-2055-7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지원자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별지 1)

○ 이력서 1부. (별지 2)

○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 (별지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

○ 확인서 1부. (별지 5)

○ 후견유형 및 전담국선후견인 희망 신청서 1부. (별지 6)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신용조회서 1부.

- 은행연합회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a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면.

- 후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후견재판, 후견감독 등)에 관한 증빙자료, 후견업무 관련 교육(연수) 수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