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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관련 뉴스 - [언론보도] 가족이 신청한 성년후견…헌재 "기본권 과다 침해 아냐

[언론보도] 가족이 신청한 성년후견…헌재 "기본권 과다 침해 아냐

posted Jan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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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원문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687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민법 제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 제45조의3 제2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 결정에는 「성년후견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제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판관 2인의 민법 제9조 제1항 중 청구권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민법 제9조 제1항 중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재판관 1인의 민법 제9조 제1항 중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가. 청구인 박○○의 아버지 박●●은 청구인 박○○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6. 5. 17. 사건본인인 청구인 박○○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위 청구인의 성년후견인으로 부모인 박●●과 청구인 노□□를 선임하되, 법률행위 취소권, 법정대리권은 박●●이 행사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박●●과 청구인 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는 심판을 하였다. 청구인 노□□는 위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6브1021,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위 항고심 계속 중 청구인들은 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제45조의3 제2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구가정법원 2017즈기405).

○ 당해 사건 법원은 2018. 1. 19. 제1심 심판 중 성년후견인의 권한행사방법을 박●●과 청구인 노□□가 공동으로 법률행위 취소권, 법정대리권 및 신상에 관한 결정권 모두를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 청구인들은 2018. 1. 25.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2. 2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이라 한다), 가사소송법(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감정조항’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 제45조의3 제2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진술청취예외조항’이라 하고, 위 각 조항 모두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사소송법(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② 가정법원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가사소송법(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 제45조의3 제2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성년후견개심심판조항에 관한 판단 (합헌)

○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스스로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하거나, 치료?요양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의 의사에 대한 존중을 받으면서도 법원의 선임, 감독을 받는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거래상의 불이익이나 신상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당사자와의 신뢰와 유대관계 내지 공익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하는 후견의 필요성을 고려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본인 외에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을 본인에게만 부여하는 경우 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이나 타인에 의한 의사 왜곡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성년후견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동의의사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과 생활공동체를 함께하는 본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배우자에게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4촌 이내의 친족은 본인에게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본인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상반행위를 하고 있는 때에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비교적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들을 청구권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에 있어 그 후견의 유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변경할 후견을 신청하기에 적합한 지위에 있는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없거나 이들의 적정한 후견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무연고자 및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보호에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본인 외에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다. 나아가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본인 이외의 사람 등을 규정함으로써 혹시라도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이익에 반하여 성년후견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또한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음, 즉 사무처리의 필요성을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할 필요성, 성년후견개시심판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본인의 자기결정권의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성년후견인의 기본권이 위 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신상과 재산의 보호 강화, 피성년후견인 보호에 드는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운용 및 거래의 안전이라는 법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감정조항에 관한 판단 (합헌)

○ 감정조항은 후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후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를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지속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정신적 제약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병, 노령, 장애 등 다양하고, 그러한 원인과 관련한 치료과정이나 질병 등의 이행상황, 증상 등의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나아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방법과 절차 역시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각각의 정신적 제약의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인데, 서로 다른 유형의 정신적 제약에 관한 감정의 방법과 절차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이를 법률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조항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대한 감정의 주체를 단순히 의사라고만 규정하였다고 해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감정조항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판단을 통하여 적합한 감정주체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후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달성되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보호라는 법익이 더욱 중대하다. 따라서 감정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감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진술청취예외조항에 관한 판단 (합헌)

○ 진술청취예외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와 이익을 고려한 성년후견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술청취조항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해하거나 후견의 접근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진술청취예외조항은, 실질적으로 절차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을 함에 있어 진술청취의 예외로 인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인의 진술청취 및 심문에 있어 특별한 예외를 두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가사조사절차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술청취예외조항으로 인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술청취예외조항의 필요성,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술청취예외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진술청취예외조항은 사실상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견진술을 할 수 없거나 심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진술청취 및 심문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성년후견이 입는 불이익은 미미한 반면 스스로 의견을 밝힐 수 없지만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후견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 보호라는 중대한 법익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따라서 진술청취예외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민법 제9조 제1항 중 청구권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자기결정권은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아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기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성년후견개시의 요건 및 절차는 제도적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 질병, 장애, 노령 자체는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징표가 아니며, 성년후견 대상자는 질병, 장애,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일시적 사무처리능력 결여의 경우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단지 부족한 때에는 성년후견 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고, 단지 다툼이 없다거나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간이한 감정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감정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충분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대상자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비롯한 후견개시 여부에 관한 정보와 후견인 후보자를 비롯한 친족 등 이해관계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사조사 역시 요청된다. 또 당사자 심문은 성년후견의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나 사회적 소통능력, 성년후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법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당사자 심문은 성년후견개시 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라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 심문을 거치지 않는 것은 심문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되어야 한다. 즉 법원은 불필요한 성년후견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률상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 재판관 이선애의 민법 제9조 제1항 중 청구권자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과적으로 성년후견의 필요성과 보충성이 관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 과정에서 성년후견 대상자가 겪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심판의 청구단계에서 과잉청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 

○ 민법 제9조 제1항은 본인 외에 ‘4촌’과 같은 넓은 범위의 친족과 후견사무 관계인, 관청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본인의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친족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충적인 방식으로 청구권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검사 등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청구권자를 규정하더라도 가족 등의 직권발동 촉구가 가능하므로, 이로써 성년후견 대상자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신속한 절차 진행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성년후견 대상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민법 제9조 제1항 중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권자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