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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컬럼: 성년후견지원 서비스 확대와 공공후견인 참여

컬럼: 성년후견지원 서비스 확대와 공공후견인 참여

by 관리자 posted Jan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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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지원 서비스 확대와 공공후견인 참여

 

최윤영(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근 우리사회는 정신장애인의 금융재산과 국가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수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인권위는 정부에 장애인의 금융재산보호 대책마련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정신장애인의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금융재산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신상보호에 새로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39월부터 만 19세 이상의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지원 비용에 관련된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후견심판 청구 비용의 최대 50만원 및 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의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올해에도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 400 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용비용을 지원하며 800여 명에 대한 발달장애인 후견활동 비용을 매달 지원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가 입법화된 주된 동기는 지적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들이 상시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 및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년후견제도의 수혜자들 중 특히 저소득층이나 의사결정 구조에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피후견인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계의 관심이 촉구된다. 단순히 제도 이용에 따르는 비용의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 및 공동의 지원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공후견서비스 제공과 이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의 경우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는 가족 후견이 대부분이었으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가족후견이 48 %까지 하향되었고, 특히 2011년에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공공후견 서비스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성년후견청, 성년후견 사단법인이 직접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민후견인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전체 후견인 선임의 약 15% 에 이른다. 오스트리아는 가족후견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성년후견 사단법인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무연고 정신장애인이나 독거치매노인의 경우 외국의 사례와 같이 공공후견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들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년후견제가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법원-민간기관 등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전문직인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가 후견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후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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