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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개척해 나갈 새 후견 영역들

개척해 나갈 새 후견 영역들

by 관리자 posted Oct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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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해 나갈 새 후견 영역들

 

 

                                        엄덕수 법무사 / 법학박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

 

 

뜻하지 않은 장벽에 부딪칠 때, 우리는 좌절과 실망에 빠진다. 서울가정법원의 첫 서류전형 탈락으로 기대가 부풀었던 후견활동의 꿈은 큰 시련을 겪었다. 일본 가정재판소처럼, 열정을 갖고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 각 단체 추천 전문직들은 일단 법원의 후보명부에 올려두고 후견 개시심판을 하는 비송단독 법관들이 후견인 선정 직전에 서류심사로 몇 명을 뽑아 면접을 거쳐서 최종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정법원은 후견심판 사건이 늘어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라 한다.) 등이 추천한 후보자명부에서 추가 서류전형을 할 뜻을 내비치기는 하지만, 현재 사건접수 상황을 볼 때 마냥 그 때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지난 3개월간 전국 총443(월 평균148)의 성년자 후견(임의후견감독인선임 3건 포함)청구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10% 정도가 발달장애인 사건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구청장 등이 청구하는 사건은 대개가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정(또는 한정)후견심판청구이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공공(시민)후견인선정을 요청하고 있다. 특정후견은 심판절차에 정신감정을 요하지 않는 유형이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 외에는 거의 관리할 재산이 없어, 시설입소 계약과 신상보호 사무가 공공후견인의 주된 업무인 셈이다. 정부의 성년후견 예산은 아직 발달장애인 후견정책 집행에만 집중 운용되고 있다.

 

가정법원 후보자명부는 서류전형을 거쳐, 각 전문직단체 추천자의 25%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성년후견본부 회원들은 가정법원의 법정후견인 후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 새로운 영역에서 후견 과제와 역할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임의후견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대법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도쿄변호사회 성년후견연구모임인 오아시스는 법정후견을 접어두고 수익성 높은 임의후견에만 집중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치매 불안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신뢰가 동요하고 있는 중산층 어르신(고령자)들에게 미리 후견계약을 해 두도록 상담 안내해야 한다. 법무부의 태만으로 법 시행 4개월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표준 후견계약 공정증서양식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공증사무실마다 혼란이 생기고 있다. 유언공증처럼 위임장보다 당사자(사건본인 등)가 직접 출석하게 할 것 같다.

후견계약에 재산목록을 첨부하게 하면 그 재산가액에 따른 공증수수료 증가가 부담되어(유언공증처럼 50~ 100만원의 수수료가 요구될 경우), 임의후견 활성화가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후견계약처럼, 재산목록 첨부가 필요 없게 하여 공증료가 5만원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무부가 지침을 하달해야 한다. 공증 후에 후견등기 비용도 들기 때문이다. 법무사는 스스로가 꼭 임의후견인이 되려고 하기보다 사건본인의 가족(배우자나 자녀) 중 가장 본인이 신뢰하는 1~2인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것이 원만하다. 때로는 가족 임의후견인에 결격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 법무사를 예비적 후견인으로 계약하거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신청시에 성년후견본부를 추천하는 내용의 후견계약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 심판청구 외에, 우리 성년후견본부 회원법무사들이 적극 법정후견심판청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혼수상태로 병상에 입원 중인 고령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유언 내용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 유언공증은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8750 판결). 따라서 병상의 치매의심 환자가 아예 후견심판을 받지 않고 법무사 직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등기위임장이나 증여계약서, 확인서면 등에 날인을 동의했더라도, 그 등기서류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법무사는 가족들에게 보다 안전한 방법을 권해야 한다. 특정후견심판청구라도 하여 가정법원이 등기위임사무를 대리할 특정후견인을 선임하거나 긴급 시에는 그 임시후견인이라도 선임하게 한 후, 등기위임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절차 없이 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무사나 그 직원은 사문서 위조의 공범으로 조사받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법정후견심판청구를 법무사가 맡아서 하게 되면, 가족(심판청구인)의 희망에 따라 비록 가정법원 후보자 명부에 없다 하더라도법무사가 우선하여 법정후견인으로 추천될 것이다.

 

셋째, 법무사가 법정후견심판청구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을 맡아서 할 경우에는 가족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도 후견감독인으로 성년후견본부를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본부가 감독인이 될 경우에 성년후견본부 회원은 법인의 구성원 법무사로서 후견감독사무 등을 실제로 수행하게 된다.

 

넷째, 피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무사가 심판 청구를 맡아 하면서 전국에 지부조직이 완비된 우리 성년후견본부를 법인후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물론 설득력 있는 추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성년후견본부가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법인후견활동을 신청한 보부 소속 회원법무사들은, 로펌의 소송수행 변호사들처럼, 법인후견인의 후견업무 수행법무사로서 유기적으로 활동할 것이 기대된다.

 

우리가 이런 새 후견영역을 개척해 나가려면, 회원 법무사 한분 한분이 후견제도의 전도사나 홍보대사가 돼야 하고, 제도 시행의 첫 단추인 후견심판 청구사건부터 많이 수임해야 한다. 후견활동의 미래는 우리의 창의적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가정법원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추천하여, 후견 절차의 주도적 견인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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