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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따뜻한 법률복지

따뜻한 법률복지

by 관리자 posted Dec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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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법률복지

 

이영규(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

 

금년 7 1일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어느덧 시행 첫해가 거의 다 지나간다. 단풍도 다 떨어지고 바람에 낙엽이 날리는 등 쓸쓸하기도 하다. 올 한 해를 되돌아 보며 금년에 한 일을 평가해보고, 내년을 대비하여 사업구상을 하여야 할 때이다.

얼마 전 한양대학교에서 일본의 성년후견전문가 네 분과 간담회 형식의 짧은 만남이 있었다. 그때 일본의 전문가들이 입법 당시에는 임의후견, 보조, 보좌, 후견의 순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후견, 보좌, 보조, 임의후견 순으로 예상과는 180°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도 제도이념인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이념의 실현이 잘 관철되기 위해서는 임의후견, 특정후견, 한정후견, 성년후견 순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개월 시행된 현재까지의 결과는 바램과는 달리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성년후견이 거의 90% 가깝게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입법은 어렵고,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법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예상과 달랐던 부분은 교육을 받은 잘 준비된 전문가 후견인이 우리 가정법원에서 선별적으로 후견인명부에 올린 부분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아직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기 전에 공공후견인 양성에 들어간 부분도 조금은 아쉽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감사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후견인들이 활동을 하여 어느 정도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된 다음에 시민후견인 또는 공공후견인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네 개의 전문가 단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하였음에도 이를 가정법원으로부터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 후견인명부에 올라간 것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제도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다행스런 생각이 든다. 이분들의 생각이 잘 어우러져 성년후견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여 사명감을 가지 우수한 성년후견인의 확보되어 성년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법률복지가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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