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ᆞ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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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피후견인을 판단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고 피후견인 보호 및 일반인의 거래안전을 위해 피후견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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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을 판단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여 피후견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 |
기존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내용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
성년후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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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본질 |
가족제도 |
복지제도 |
목적 |
재산관리에 중점 |
신상보호에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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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능력박탈(제한) |
능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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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
사유 |
심신상실/심/신미약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
종류 |
금치산 한정치산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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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
자격 |
친족 |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
선임방식 |
법정되어 있음 |
청구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 선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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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수 |
1인 |
복수후견인 선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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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
친족회 |
법원(후견감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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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역할 |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
후견인 선임과 감독 |
성격 |
사법적 |
행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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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
공고, 가족관계등록부 |
후견등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