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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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 |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후견개시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후견개시 시점 |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시 |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시 |
특정후견심판 확정 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확정 시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 제한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및 업무 등이 정해지며, 후견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후견인 및 후견업무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