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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3.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3.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by 관리자 posted May 11, 2015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견개시

시점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시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시

특정후견심판 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확정 시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제한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및 업무 등이 정해지며, 후견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후견인 및 후견업무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