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원군에 사무소를
둔 최용석 법무사는 최근 후견계약 체결을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하였다.
처리한 후견계약은 후견계약과
위임계약 2가지로 이루어졌다.
후견계약은 장래에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자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후견
업무와 관련 된 내용을 미리 계약으로 체결해두는 것으로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등기까지 완료되었다.
후견 계약과 함께 추가하여
위임계약이 별도 작성되었다. 위임계약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관련 업무를 별도 계약 하는 것이다. 위임계약의 경우 법무부에서 공증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공정증서로 작성되지 못하고 사적 인증서로만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