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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 성년후견지원본부, 지난 7월 9일(금)임의후견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성년후견지원본부, 지난 7월 9일(금)임의후견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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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 이하 본부라 한다)는 지난 79() 창립 10주년을 맞아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임의후견과 신탁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 준수와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책토론회 좌장은 중부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이경준 교수가 맡았고 주제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본부 이충희 사무총장은 임의후견과 관련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계자료와 관련사례를 소개하고, 임의후견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교육, 표준후견계약 양식 개선과 계약체결 지원, 임의후견수임자의 양성 등을 통하여 임의후견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접근성과 이용성 제고 방안을 설명하였다. 또 제도개선 측면에서 임의후견위임자의 의사능력 확인 관련한 제도의 보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대리인의 임의후견계약 체결 허용,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 후견계약만 등기되어있는 경우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이영규 교수는 임의후견과 관련된 다양한 해외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 자기결정권과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의사결정 대행과 의사결정 지원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또 임의후견 이용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고, 프랑스의 사례와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등 대리인에 의한 임의후견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장래보호위임계약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은 임의후견과 관련한 신탁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탁사례를 소개하면서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갖춘 본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후견 및 신탁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토론에서 먼저 한림대학교 법학과 곽수현 겸임교수는 임의후견 수임자 양성, 공증이나 검증절차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 임의후견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ㆍ공공행정학부 최현태 교수는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후견인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피후견인 보호와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임의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조일환 사무관은 후견계약 및 신탁계약 체결 시 보수와 원금보장 등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에 임의후견과 신탁계약 체결 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부 금동선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법원, 학계, 전문가후견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제도 개선방안과 의견들은 우리나라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본부도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