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 이하 “본부”라 한다)와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남상우, 이하 “협회”라 한다.)는 2022년 2월 18일(금) 법무사회관 강당에서 임의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본부와 협회가 상호간의 임의후견계약과 공증분야에 관한 학술적⋅실무적 교류 및 이를 위한 정보와 자료의 교환과 제공, 성년후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공동 협력하여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이 날 협약식에는 본부에서 금동선 이사장, 이충희 사무총장, 조신기 상임이사가 참석했고, 협회에서 남상우 협회장, 김종선 부협회장, 배헌수 재무이사, 김진섭 감사가 참석했다.
금동선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증가 등 우리 사회 급격한 변화로 임의후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에 오늘 협약식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후견계약과 공증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등에관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이번 협약이 많은 국민들의 인식변화로 이어져 임의후견제도의 확산은 물론 양 단체의 협력과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상우 협회장은 후견계약 공증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등 협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던 차에 본부의 협약 제안을 계기로 오늘 협약식을 갖게 되어 기쁘며, 양 단체의 협력이 앞으로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협약을 계기로 후견계약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제도 전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본부와 협회가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