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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 서울가정법원 제3회 후견협의회 참석

서울가정법원 제3회 후견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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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 23일(월) 서울가정법원 10층 소회의실에서 서울가정법원 제3회 후견협의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2019년 5월 제2회 정기회의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담당재판부 판사, 후견센터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공공후견 관련 기관, 전문가단체(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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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후견인의 금융기관(금융거래)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 가정법원의 국선후견제도 활용과 운영을 위한 법제화, 현행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특정후견제도 활용 및 개선, 특정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범위(피특정후견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입소)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리본부의 이충희 사무총장은 후견인의 업무 중 금융 업무가 가장 빈번한데, 은행 또는 지점별로 상이한 업무처리나 과도한 서류요청, 은행 창구담당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후견사무 수행에 애로가 많으므로, 통일된 업무처리지침 마련, 지속적인 국가기관의 성년후견제도 홍보 강화, 금융기관 창구담당자 직무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한정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서 발급 대리권한이 없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조사나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금 관련 대리권 범위 확대를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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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의 전문가 후견인 선임 확대는 후견인 선임을 원하지 않는 친족의 부담을 덜고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업무의 경감 효과 및 양질의 전문가 후견인 양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성년후견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특정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피후견인 사망 시 후견인의 종료사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 통계 개선도 함께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