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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 법무사등록 전 연수생(자격인정자반) 대상 성년후견 교육

법무사등록 전 연수생(자격인정자반) 대상 성년후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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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본부 이충희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13일 법무사회관 강당(지하 1층)에서 법무사등록 전 연수생(자격인정자반)을 대상으로 「성년후견 실무」를 강의하였다. 

이날 강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성년후견제도 개관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이념 및 내용, 성년후견 심판청구, 후견 개시 후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그리고 권한 초과행위에 대한 후견인의 사무, 후견인과 법원의 후견감독 등을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년후견(감독)사건 통계 현황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후견(감독) 사건 접수현황,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개황 등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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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의에서 이 총장은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인구 고령화, 치매환자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 사법서사가 성년후견 업무를 주도하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법무사가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선도하도록 법무사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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